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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5(실시 시기)

by keereelove 2026.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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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해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까지 알았는데..

언제 해야 하는 것일까요?

특히,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최근 법령 개정사항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이해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위험성평가 실시는 법 개정 이후로 두 가지 중 하나의 Case를 선택하여 현장 여건에 맞게 실시하시면 됩니다.

좌측 Case1이 기존 방식

우측 Case2가 최근 개정된 방식

Case1을 선택하는 현장과 Case2를 선택하는 현장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Case 1. (최초-수시-정기)

최초 위험성평가는 단어 뜻 그대로 사업장 개설 또는 건설의 경우 실착공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다만, 1개월 이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착공 직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예정공정표 등을 토대로 공정 흐름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모든 작업을 분석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로 인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시 위험성평가는 위험성평가 대상이 발생할 때마다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입니다. 최초 위험성평가에서 최대한 많은 작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어도 누락되거나 또는 공법 변경 등 현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에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에서는 총 6가지의 이슈가 발생될 때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게 되어있습니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 위험성평가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 평가 내용과 수시 위험성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1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종료된 작업관리, 최신 자료를 통한 개선된 안전한 작업 방법 등에에 해당할 경우 실시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성평가로 지속적인 업데이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ase 2. (최초-상시)

최초 위험성평가는 Case1의 최초 위험성 평가와 동일합니다.

 

단어 뜻 그대로 사업장 개설 또는 건설의 경우 실착공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입니다.

(다만, 1개월 이내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실착공 직후 지체 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예정공정표 등을 토대로 공정흐름에 맞춰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최대한 모든 작업을 분석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전체에 대한 위험성평가로 인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시 위험성평가"가 개정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상시 위험성평가는 매일, 매주, 매월 실시하는 활동이 다르며 모두 실시해야 합니다.

매월 : 순회점검, 아차사고, 근로자 제안제도 등을 통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매주 : 매월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조치계획과

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는 회의를 진행합니다.

매일 : 매주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된 조치계획 및 현황 등을 TBM을 통해

근로자에게 공유합니다.

※ 별도 활동이 아니라 매월-매주-매일 해야 하는 활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흐름을 이해하셨으니 이 느낌 그대로~ 모든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술 읽히실 겁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5조(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①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이때, 해당 기간 내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니라고 검토된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④ 사업주가 사업장의 상시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제2항과 제3항의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제11조의 위험성결정 및 제12조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4. Tip

현장에서는..

아마도 기존 방법인 "최초-수시-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가 익숙하셔서 편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위험성평가 방법과도 비슷한 사유로 소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여 형식적 진행 또는 누락되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위험성평가가 개편되었습니다.

현장 조건과 규모, 관리자들의 이해 정도를 고려하여 현장에 맞는, 더 잘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 시기를 선택하여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는 필수 숙지사항으로 다른 것과 잘 구분하여 이해 및 암기해 주세요

특히,

Q. 위험성평가의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A. 최초, 정기, 수시........

이렇듯 위험성평가 시기를 말씀하시는 오류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방법은 체크리스트, OPS 등 입니다. 앞에서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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