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의 마지막!!! 공유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왜 위험성평가를 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결과물을 전파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제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알지 못하면 종이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공유를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정말 고민을 많이한 후 좋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근로자분들과 소통은 하지 않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만 서로 대화하고 공유한다고 했을 때......
계획과 행동이 따로 움직이게 되어 사고예방이 전혀 되지 않게 됩니다.

위험성평가는 실제 작업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알 수 있도록 공유 및 전파해야 합니다.
그럼 공유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위험성평가로 도출된 모~~~~든 작업에 대해 위험성평가 자료를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지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및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 현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을 교육합니다.
(참고로 근로자 채용 시 및 정기 교육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셋째,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은 따로 TBM 시 주지합니다.
많~~~이 도출된 위험성평가 항목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작업"을 선별하여 게시와 교육 외 작업 전에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TBM 때 무슨 내용 전파하는지 물어보시는데,
바로 위험성평가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을 교육하시면 Best입니다.
그럼 흐름을 이해하셨으니 이 느낌 그대로~ 모든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술 읽히실 겁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위험성평가의 공유)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ㆍ위험요인
2.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제1호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제3호에 따른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②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법 제2조제2호의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Tip
개인적으로 위험성평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전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작성되는 위험성평가를 열람하지 않거나 글씨가 너무 작아 안 보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로자분들이 위험성평가를 스스로 찾아보고 또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 공유 관련하여 좋은 아이디어 또는 좋은 현장 적용 사례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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