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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2(색도, 설치, 제작)

by keereelove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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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안전보건표지의 필요성과 모국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안전보건표지의 색도, 설치, 제작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사, 산업기사 : 색도 기준

기술사, 지도사 : 설치 및 제작 기준

현장 : 전부 다

중심으로 봐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바로 앞전에 위험성평가를 공부하고 온 우리들은 이정도 법령 길이는 이제 좀 쉽습니다. ^^

안전보건표지가 대략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모국어로 제작해야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을 보라고 하네요


2. 끊어 읽어보기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지시, 안내, 의식고취 등을 하기위해 그림이나, 기호 그리고 글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현장에 최근 외국인이 많이 작업을 하다보니 한글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되는 근로자의 국적에 맞게 모국어로 표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내가 하고싶은대로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용도, 설치위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 전에도 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작업 중에 시시각각 변하는 작업 상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표지의 종류부터 알아야 합니다.

제가 암기했던 이미지를 한 번 그려봤습니다.

안-경-금-지

안내 - 경고 - 금지 -지시

안경을 쓰지 말라는 이미지를 떠올려봅니다.

여기서는 색상도 중요합니다.

안 : 초록색

경 : 노란색

금 : 빨간색

지 : 파란색

아무 의미 없이 안경에 색상을 입힌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용도에 맞게 색상을 입혀야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안경금지, 안경금지 외워주시고 다음 그림을 확인해 주세요

법에서는 현장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에 대하여 KS 기준에 의하여 색상과 모형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색도 기준입니다.

숫자까지 외우시면 아주 좋겠지만 중간에 들어있는 알파벳으로 충분히 유추가 가능하니 많은 양의 암기보다는 연상하여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설치사항입니다.

첫째,

근로자가 "쉽게"알아볼 수 있게 설치해야 합니다.

눈에 잘 띄는 곳, 들어가는 입구, 밝은 곳 등이 해당합니다.

둘째,

현장은 자재의 이동, 강풍 등에 의해 훼손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견고하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설치가 불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가 아니라 도색을 해서라도 근로자에게 위험에 대한 인지를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 제작도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표지는 종류별로 기본 도형으로 제작해야 합니다.

둘째,

위험한 상황을 빠르게 알게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크게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표지판의 크기와 도형의 크기는 비례해야 합니다. 도형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신속하게 인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그림이나 도형은 전체 크기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장은 외부 충격, 진동, 강풍 등에 의해 파손되기 쉽습니다. 종이 재질이면 금방 찍어지겠지요? 튼튼한 재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다섯째,

현장은 야간에도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도는 유지되겠지만 야광 재질로 제작하여 야간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흐름을 이해하셨으니 이 느낌 그대로~ 모든 내용의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술 읽히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본문에 나오는 별표 양식을 정리하였습니다.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2MB
[별표 7] 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cedil; 설치ㆍ부착 장소&cedil;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cedil;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9MB
[별표 8]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8MB
[별표 9] 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13MB


4. Tip

저는 안전보건표지를 현장의 인테리어며 메이크업으로 비유합니다.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분들이 현장에 처음 오셨을 때 받는 이미지, 느낌이 현장을 들어설 때 마음가짐으로 전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장소에 현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표지를 계획하고 설치하시면 보다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지가 모두 똑같지' 하시면서 큰 고민 없이 업체가 보유한 또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안전보건표지를 발주하여 설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기왕 설치할 때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며 현장에 맞는 그림으로 디자인한다면 같은 비용을 들여 근로자 인식개선에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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