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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 ('26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by keereelove 2026.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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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현장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제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습해 보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회의도 하고 위험표지도 부착하고 위험성평가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현장에서 실시하는 보건조치가 없었습니다.

38조 안전조치와 더불어 39조 보건조치도 실전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건조치도 기리 기술사가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1. 본문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건강장해예방"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조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건조치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2.>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건강장해 상황을 나열하고 그에 맞는 건강장해예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에 나와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보조치는 실제 작업 중에 실시해야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안전조치는 "산업재해예방"이 목적이었다고 하면,

보건조치는 "건강장해예방"이 목적입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사업장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건강장해 및 보이지 않는 건강장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서 또는 몰라서 지나치는 건강장해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 및 조치를 통해 근로자 건강재해예방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 그림은 39조 보건조치에서 설명하는 건강장해 예방을 필요로 하는 건강장해 요소들을 표현한 것입니다.

본문이 위에 있지만 가독성을 위해 아래 재작성해 보겠습니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열ㆍ한랭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7. 폭염ㆍ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건강장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0이 아님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장해 요소는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하고 올바른 "보건조치"가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건강장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평상시(청결, 무해한 상태)와 건강장해 발생 분위기를 가로막는는 큰 벽, 큰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강장해 발생 확률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최근 '24년 보건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 보건조치가 강화되고 법 개정이 실시되었으니 각별히 보건조치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Tip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보건관련 조항이 1/3 정도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건조치의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보건관리자 비선임 현장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의 개정도 보건조치를 포함하여 밀폐공간 작업관리 강화, 체감온도의 관리 등 보건조치 강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필히 숙지하고 조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추울 때 및 더울 때 작업 관련 보건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안전관련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도 보건조치는 필수 학습범위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관리하는 밀폐공간 작업, 건강진단, 작업환경측정, MSDS 등이 모두 보건관련 조치사항입니다.

참고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검색하셔서 보시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51222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51222

 

portal.kosha.or.kr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A%B8%B0%EC%A4%80%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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