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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2(건설공사 대상, 대상 한 장 그리기)

by keereelove 2026.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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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상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공사로 범위를 한정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안전 공부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 하나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입니다. 31m, 3만 제곱미터 등등 기준에 대해 정확하고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상에나.. 엄청 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현장에 갖춰둬야하고 변경도 해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읽힙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는 3호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자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건설과 연관성은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해 줍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 결과지를 현장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한 번 작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신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작성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축 : 1번과 2번,

토목 : 3~6번으로 구분하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두 개로 구분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드릴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 추가 설명드릴 사항이 있어 구분하였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편의상 구분하였다고 보시고 넘어가 주세요.

건축 : 높이와 연면적으로 구분합니다.

토목 : 다양한 토목구조물 댐, 교량, 터널, 굴착공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저도 암기를 매우 싫어하지만 이 부분은 필수 암기사항입니다.

최대한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하여 제가 한 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작성된 숫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건설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괄호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며

건설안전기술사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하는 그림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외울 수 없으니 암기할 수 있는 것을 정리하여 외우자" 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양과 건물 두 개만 먼저 그립니다.

 

교량, 댐, 터널을 그립니다.

건물 두 개에 숫자를 먼저 적습니다.

3으로 시작하는 것!! 31m와 3만 제곱미터를 씁니다.

그다음 5로 시작하는 5천 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토목 쪽에도 숫자가 있었습니다.

굴착 깊이 10m와 교량 최대 지간 거리 50m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터널과 댐에 내용을 적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시험에서 그림을 그릴 경우 가정 사항이므로 그려서 암기,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림까지 요구하지는 않지만 원활한 암기를 위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 외우신다면 실수하지 않고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 식료품 제조업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8. 기타 제품 제조업

9. 1차 금속 제조업

10. 가구 제조업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반도체 제조업

13. 전자부품 제조업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구체적인 범위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1. 19.>

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2. 화학설비

3. 건조설비

4. 가스집합 용접장치

5. 근로자의 건강에 상당한 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밀폐ㆍ환기ㆍ배기를 위한 설비

6. 삭제 <2021. 11. 19.>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공사

가. 지상높이가 31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나.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5)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6) 지하도상가

7) 냉동ㆍ냉장 창고시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등 공사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 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은 누가 언제 물어봐도 탁!! 하고 줄줄 입으로 말할 수 있게 이해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물론 현장에서도 요즘 대형화되는 추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에 거의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 본문을 처음 쭈~~욱 읽으면 아.. 끄덕끄덕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본인만의 연상법을 만들거나 기리 기술사가 그리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시공기술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제 그림이 정답은 아니니 본인이 그리기 쉽고 외우기 쉬운 방법을 찾아보시되 특히 건설안전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무리한 그림, 너무 디테일한 그림을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의미가 통하게 그림을 그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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