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크고, 깊고, 높고 난이도가 어려운 공법을 사용하는 공사들을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여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들어보신 "유해위험방지계획서"입니다.
물론, 건설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등에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 "DFS" 등 착공 전 실시하는 계획이 추가로 있습니다만, 우리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을 공부하고 있으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완전히 이해하고 가시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맥락에 맞게, 그리고 카레고리화 하여 이해하면서 암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리 기술사 믿고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1. 본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상에나.. 엄청 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현장에 갖춰둬야하고 변경도 해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읽힙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는 3호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자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건설과 연관성은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해 줍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 결과지를 현장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한 번 작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신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있습니다. 파란선을 기준으로 기준선 아래는 보통건물, 기준선 위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물로 구분하게 됩니다.
비대상 건물은 사업주가 책임지고 스스로, 알아서 안전보건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것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건물은 사업주 단독으로 계획한 이후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승인을 득한 이후에 공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준선의 기준은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을 크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1번과 2번은 제조업에 해당하며 건설공사는 3번에 해당합니다.
특정 크기 및 규모에 따라 해당할 경우 필히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작성, 승인 이후에 착공이 가능한 개념입니다.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안전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해당하는 전문가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 건축 및 토목 분야 기술사, 건설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7년 이상인 자가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봤던 현장에서 작성하는 계획은 사업장 내에서 우리가 작성하고 우리가 승인하며 사업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내 뿐만 아니라 외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에서 큰 차이점을 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내용, 첨부 서류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등에 해당하므로 다음 시리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현장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심사 결과도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현장과 동일시되어야 합니다.
계획서 따로, 현장 따로라면 힘들게 위험성평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법 변경 등이 발생하게 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업그레이드하셔서 최신화 관리를 해주셔야합니다.
만화 산업안전보건법과 제가 쓴 글을 보시면서 큰 맥락을 이해해보시고,
그 후에 법령을 다시한번 보시면 술술 읽히시리라 기대해봅니다.^^
4. Tip
많이 알고 계시는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인 높이 31m 등의 내용이 없어서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해왔듯이 시리즈 게시물의 처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본문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연결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부분은 2탄, 3탄 등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36조에서 봤던 위험성평가 못지 않게 중요하게 거론되는 조항입니다. 현업과 수험생분들 모두 숙지하셔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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