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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8조) 안전조치 ('26년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by keereelove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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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현장의 사고예방을 위해 실제 조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복습해보면 누가 어떤 업무를 해야 하고 회의도 하고 위험표지도 부착하고 위험성평가도 모두 끝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조치가 없었습니다.

이번 38조는 실전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안전조치도 기리 기술사가 쉽게 이해시켜드리겠습니다.


1. 본문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예방"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조치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과, 불안전한 행동, 장소에 대해 구분하였고 구체적인 안전조치 방법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위험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그에 해당하는 알맞은 방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작업을하며 일어날 수 있는 불량한 작업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해야합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 산업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장소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를 위한 자세한 방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참고

해야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안전조치는 실제 작업 중에 실시해야 하는 조치사항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위 법령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조치해야 하는 형태를 3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위험"

산업현장에서 가동되고 사용되는 모든 것이 위험입니다.

둘째, "불안전한 행동"

실제 작업하는 근로자분들의 불안전한 행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셋째, "장소"

근로자가 여러 장소에 있게 됨에 따른 위험한 상황입니다.

 

첫째,"위험"

  1. 컨베이어를 연상하여 그려봤습니다. 기계, 기구,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끼임, 협착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2. 유류저장탱크를 연상하며 그려봤습니다. 폭발 또는 화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3. 전봇대를 연상하며 그려봤습니다. 감전, 화재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둘째, "불안전한 행동"

작업 방법의 불량, 근로자의 돌발행동 등 불안전한 행동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셋째, "장소"

  1. 근로자가 추락할 수 있는 장소 등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2. 토사나 구축물의 붕괴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오는 낙하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4. 산불,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 주변 공사장의 예방조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0이 아님을 뜻합니다.

1. 시설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위험,

2.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3. 위험한 장소 등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하고 올바른 "안전조치"가 필요한데 그 방법이 바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평상시(안전한 상태)와 산업재해 발생 분위기를 가로막는는 큰 벽, 큰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반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적용하지 않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산업재해 발생 확률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4. Tip

산업안전보건법 38조의 안전조치에 해당하는 자세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을 확인하시고 상황 또는 장소에 맞는 안전조치를 이해하시고 현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38조를 처음 읽을 때, 두~세번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한 말인데 왜 항을 나눠놓았는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히 분석해 보니 "위험"과 "불안전한행동" 그리고 "장소"로 구분함을 인지하게 되어 깔끔하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38조 안전조치 자체 조항이 시험에 나올 때도 있지만 사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정말정말정말 중요합니다.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 별도의 규정이 아닌 38조 안전조치와 연계된 상세 조치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참고로 "만화로 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은 검색하셔서 보시면 보다 이해하기 쉽습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51222

 

https://portal.kosha.or.kr/archive/cent-archive/master-arch/master-list3/master-detail3?medSeq=51222

 

portal.kosha.or.kr

 

<법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링크>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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