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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1(설명 및 모국어 표지)

by keereelove 2026.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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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중에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위험에 대해 인지시켜 주기 위해 사업장 내에 설치 및 부착을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작품활동"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삭막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위험에 대해 인식시켜 주는 역할도 하지만 현장의 도배지 같은 역할도 합니다.

안전보건표지가 무엇이고 어떻게 설치하고 제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본문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바로 앞전에 위험성평가를 공부하고 온 우리들은 이정도 법령 길이는 이제 좀 쉽습니다. ㅎㅎ

안전보건표지가 대략 어떤 종류가 있는지와 모국어로 제작해야한다는 중요한 내용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을 보라고 하네요


2. 끊어 읽어보기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 지시, 안내, 의식고취 등을 하기위해 그림이나, 기호 그리고 글자를 사용하여 제작한 표지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 현장에 최근 외국인이 많이 작업을 하다보니 한글을 모르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되는 근로자의 국적에 맞게 모국어로 표지를 제작해야 합니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내가 하고싶은대로 디자인 하는 것이 아니라 색상, 용도, 설치위치 등이 정해져 있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안전보건표지는 작업 전에도 제작할 수 있지만 대부분 작업 중에 시시각각 변하는 작업 상황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법령에는 나오지 않지만 필요성에 대해 표현해 봤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 수 대비 근로자 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그 얘기는 위험한 구간, 작업에 대해 모든 근로자에게 관리자가 1:1로 붙어 위험한 곳을 일일이 감시하며 관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인지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표지가 필요합니다.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험 작업 구간에서 길~~~~게 설명이 적힌 자료를 두면 읽고 해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연상이 가능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여 즉각적인 반응, 시인성 확보를 통해 근로자가 오류 없이 빠르게 인지 후 위험한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보건표지는 그림, 기호, 글자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살표 : 음.. 이동하라는 뜻이지

동그라미 + 대각선 표시 : 뭔가 하지 말라는 뜻이네

동그라미 + 대각선 안에 화살표 : 아!!!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런 방식으로 직관적으로 안전보건표지는 제작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알게된 사항으로, 기호, 글자로 표지를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기호로 어느 정도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현장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한 곳인 관계로 "글자"를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 실정은 외국인이 없이 작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로 글자를 제작하여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4. Tip

근로자의 안전보건 인식 개선이 안전사고 예방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바탕으로 현장에서도 작업 관련 또는 위험장소 등에 설치되는 안전보건표지가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을 나오면 많은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ㅠ)

"실제 재해자분들이나 아차사고를 경험하신 분들과 인터뷰를 해보면 몰라서 못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실 때는 사전 철저한 계획에 입각하여 설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아무 데나 붙이는 것이 아닌 실제 중요한 위치를 관리자가 판단과 계획하셔서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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