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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첨부서류, 제출시기)

by keereelove 2026.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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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무엇이고, 대상이 무엇인지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작성서류 종류와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시기를 지나쳐 현장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 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상에나.. 엄청 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현장에 갖춰둬야하고 변경도 해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읽힙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는 3호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자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건설과 연관성은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해 줍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 결과지를 현장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한 번 작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신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두 가지의 제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사업주가 자체 심사 후 안전보건공단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무 사업장이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4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장 일반적인 첫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해당 공사의 "별지 서식"과 "첨부자료(별표")를 작성하여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되 총 2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별지 제17호서식]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별표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7MB

 

먼저, 첨부서류1 : 공사 개요 및 안전보건계획 내용입니다.

정말,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사항으로 필수 암기 사항입니다.

우리 많이 했었던 아이콘 암기법으로 끝내보겠습니다.

2x3 총 6칸을 기억하세요.

맨 윗줄

"종이"입니다. 공사개요와 주변 도면

둘째 줄

공정표와 돈 모양인데, 공정 진행 상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나가는 것을 연상,

셋째 줄

조직도가 있어야 비상시 연락할 대상이 있다로 연상해 보는 것입니다.

외워지셨죠?

 

첨부서류2는 해당 공사 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입니다.

최근 산업안전지도사 2차 문제에 나와서 멘붕오셨던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크게 6가지니 해당 공사 종류별 개수도 6가지입니다.

우리 현장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제일 먼저 대상공사를 선택합니다.

위 별표 10을 보시면 해당 대상공사별로 그에 따른 작업 공사 종류, 주요 작성 대상, 첨부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은 작업 시작일 전 15일 전 제출이고,

건설공사는 해당 공사 착공 전 날까지 제출입니다.

이때는, 해당 관할 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시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2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중략)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 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유해위험방지계획서 42조는 정말 어느 내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시험에는 대상 및 첨부서류 중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계획 부분이 주로 출제되었고,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기사 내용 포함하여 첨부2 공사종류별 유해위험방지계획까지 출제되는 추세입니다.

물론, 건설안전기술사는 위 모든 내용을 그림, 표, 비교 설명할 수 잇을 만큼 학습을 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축시공기술사 시험에도 대비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건설안전 시험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이므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암기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에는 제출의 다른 방법인 자체심사제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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