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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5(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 평가, 심사, 심사결과)

by keereelove 2026.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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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 조항의 마지막 #5입니다.

지금까지 제출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제출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해당 계획서가 적절한지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5에서는 계획서의 평가, 심사 절차, 심사 결과 피드백 등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상에나.. 엄청 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현장에 갖춰둬야하고 변경도 해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읽힙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는 3호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자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건설과 연관성은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해 줍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 결과지를 현장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한 번 작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신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계획서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검토 프로세스와 산업안전지도사에 의한 검토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과 접수를 하게 되면 심사가 시작됩니다. 접수를 받은 안전보건공단은 심사를 완료하고 다시 사업주에게 접수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평가를 통한 방법

사업주가 작성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의해 제출하면 공단 심사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9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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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주의할 점은 "갈음할 수 있다". 입니다. "갈음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사 관할 안전보건공단과 사전 협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방법인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6가지 항목을 모두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대상과 요건이 정해져있습니다.

"대상"

1) 지상 31m 이상 건축물 기준 : 지상 높이 최대 50m 이하 아파트

2) 굴착 깊이 10m 이상 기준 : 최대 굴착 깊이 15m 이하 굴착

"요건"

1)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관련 교육 20시간 교육 이수자

2)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참여 경험

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요건 충족됩니다.

건설업_유해위험방지계획서_중_지도사가_평가확인할_수_있는_대상_건설공사의_범위_및_지도사의_요건_고시(2020-1호) (2).hwp
0.04MB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는 O,X 만 있는 것은 아니고 △도 있습니다.

이를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이라고 합니다.

적정

현장의 안전 및 보건조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된 계획서

조건부 적정

대부분 안전 및 보건조치가 잘 계획되었으나 일부 수정이 필요한 계획서

부적정

계획서 대로 진행할 경우 현장의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계획서

적정이냐, 조건부 적정이냐, 부적정이냐에 따라 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적정 및 조건부 적정일 경우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심사 후 "적정"인 경우 아래 서식의 심사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고용노동부 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안전보건공단 심사 후 "조건부 적정"인 경우 아래 서식의 심사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추가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고용노동부 관서장에게 보고합니다.

[별지 제20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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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일 경우입니다.

안전보건공단 심사 후 "부적정"인 경우 아래 서식의 부적정 통지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의 시장, 구청장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고용노동부 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관서의 장에게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여 다시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2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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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4조(계획서의 검토 등) ① 공단은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다만, 제42조제6항에 따라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해당 분야의 심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에 참여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여한 위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제145조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받은 후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제출된 평가 결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가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평가결과서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갈음할 수 있다.

⑤ 건설공사의 경우 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평가는 같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42조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① 공단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ㆍ판정한다.

1.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건부 적정: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적정: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가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공사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당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공단은 심사 결과 적정판정 또는 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에 보완사항을 포함(조건부 적정판정을 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공단은 심사 결과 부적정판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장 소재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착공중지명령, 계획변경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⑤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공사착공중지명령 또는 계획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보완하거나 변경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이번 심사 관련 조항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업에서나 공부를 위한 내용 이해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현업에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챙겨야할 업무 중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 업무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에 따라 착공의 시기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도 또는 지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서 공사 지연 등의 이슈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에서는

건설안전기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15일 내를 아는지 묻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건설안전기술사는 모두 다 물어봅니다.^^ㅎㅎ

건축시공기술사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전반에 대해 묻기 때문에 기리기술사의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서 흐름을 이해하시고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지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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