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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 결과 구분, 조치)

by keereelove 2026.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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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확인에서 #1은 확인 주기 및 절차에 관한 이야기라면 #2는 확인 결과ㅇ[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획서 심사 시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이 있던 것처럼 확인도 비슷한 방법으로 구분을 짓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번 내용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아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2조에 비하면 짧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행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이 있네요. 이행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작업중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무사히 끝나고 공사를 시작한 사업주는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이행 여부도 스스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아무 업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여부 확인 필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작업이 중지 등 필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을 확인 해야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총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적정, 조건부 적정, 조치 요청입니다.

많이 보던 구분이죠? 맞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시 비슷한 결과 구분이 있었습니다.

심사 시 :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확인 시 : 적정, 조건부 적정, 조치요청

→ 의미는 비슷한데 명칭이 조금 다르네요.

적정

계획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되었을 경우,

조건부 적정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어 조치 요청을 한 경우,

조치요청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어 즉시 시설설치, 작업 중지 등이 필요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확인결과 "적정"

공단이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5일 이내에 서식의 확인결과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확인결과 "조건부 적정"

공단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였는데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기한을 주고 개선하도록 권고합니다. 개선이 완료될 경우 재방문을 통해 종료 처리합니다.

다만, 기간 내 조치완료가 되지 않을 경우 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를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확인결과 "조치요청"

공단이 현장 점검을 수행하였는데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를 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관서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시설 개선, 사용중지, 작업 중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별지 제24호서식]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2MB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① 공단은 제46조제47조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의 방지상태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서식의 확인 결과 통지서를 사업주에게 발급해야 하며, 확인결과 경미한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권고하되, 해당 기간 내에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공단은 확인 결과 중대한 유해ㆍ위험요인이 있어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4호서식의 확인결과 조치 요청서에 그 이유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심사 때까지는 집중을 하다가 심사까지 관련된 내용은 시험에서나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보지만 상대적으로 심사 이후 이행확인에 넘어오면 관심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두꺼운 백과사전처럼 되어 있어 현장에서 캐비닛 안에 고이 간직되고 있습니다. 자주 열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갖고 쭉 정독해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장 안전관리자 또는 관리감독자라면 유해위허방지계획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변경점이 발생했을 때 인지하고 변경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사 끝났으니 이행점검 시 6개월 후쯤 보는 계획서가 아닌 현장의 기준으로 알고 계획서와 현장을 Align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공부는

우헤위험방지계획서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심사 시까지의 내용이 즐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할 때도 심사 이후 이행점검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심사까지의 내용이 출제가 많이 되어 이제 후반부인 이행확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경우 정답을 고르거나 쓸 수 있도록 내용을 이해한 후 암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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