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전, 공사 중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공사 중에 이슈가 발생했을 시 대응해야 하는 조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안전보건진단"입니다.
루틴 하게 돌아가는 안전보건 업무가 아닌 관계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내용 숙지가 잘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 우리 현장에서 대응해야 할지 모르며 또한 시험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는 만큼 잘 이해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기리기술사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첫 항부터 뭔가 무섭습니다. 무서운 단어인 추락, 붕괴 등이 나오면서 위험한 현장에서 실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들과 비슷하게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 사업장 관리 상태가 위험한 상황일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진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 사업주 스스로 진단하는 것이 아닌 전문기관에 15일 내에 의뢰해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 진단기관이 현장에서 진단을 실시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원하면 참여시켜야 합니다. (진단 투명성)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진단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사업주와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3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세한 내용은 대통령령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종합진단, 안전진단, 보건진단으로 나뉘며 각각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공사 중에 "이슈 발생 시" 관리 및 대응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은 큰 범위에서 구분부터 해야 합니다.
"명령진단"과 "자율진단"으로 구분됩니다.
1) 명령진단
법령 본문에 나와있는 내용이 "명령진단" 즉, 현저히 위험한 상황일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하는 진단입니다.
2) 자율진단
안전보건진단 업무가이드에 나오는 "자율진단"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스스로 안전보건수준을 증진하기 위해 공단에 신청하는 진단입니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1) 종합진단
사업장 전반의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하는 종합적인 진단입니다.
(안전진단 및 보건진단 내용을 포함하며 안전보건조직과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의 체계 진단)
2)안전진단
안전분야에 대해 사업장 등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입니다.
3) 보건진단
보건분야에 대해 사업장 등의 유해요인을 도출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대책 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진단입니다.

명령 안전보건진단의 경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추락ㆍ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령합니다.
② 사업주는 명령을 받은 즉시 "안전보건진단기관"에 15일 내로 의뢰를
해야 하고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 안전보건
진단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 및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위 7가지 항목을 모두 진단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표를 참고해 주세요.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2호부터 4호까지 내용이 해당하며
특히 4호에서는 가목~마목까지, 5호는 안전에 관련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보건진단을 실시할 경우에는 2호부터 7호까지 내용이 해당하며
특히 4호에서는 바목, 5호는 보건에 관련한 내용이 해당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6조(안전보건진단 의뢰)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제57조(안전보건진단 결과의 보고)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영 별표 14의 진단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ㆍ평가 및 측정 결과와 그 개선방법이 포함된 보고서를 진단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6조(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이하 “안전보건진단”이라 한다)의 종류 및 내용은 별표 14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할 경우 기계ㆍ화공ㆍ전기ㆍ건설 등 분야별로 한정하여 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는 산업재해 또는 사고의 발생원인, 작업조건ㆍ작업방법에 대한 평가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보건진단 조항은 암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조항 중 하나입니다.
자주 접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면접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내용 숙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 산업안전지도사 면접 시 "안전보건진단"이 출제되어 불합격하신 분이 실제로 계시기도 합니다.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은 법령을 암기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히 암기를 하셔야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시에는 묻는 문제를 답변한 후 기리기술사가 그림으로 그린 진단의 구분, 종류, 절차 등 그림을 떠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듯 면접에 대답하시거나 필기에 적으시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