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 42조에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과 제출 그리고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았습니다. 계획서라는 것이 제출만 한다고 끝나면 현장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떨어지겠지요?
그래서 서류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서대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사 43조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조항입니다.
앞서 살펴본 42조 내용과 주어는 거의 비슷합니다. 동사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이번 내용도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아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42조에 비하면 짧다고 할수 있겠네요. 이행에 관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가 주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말이 있네요. 이행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작업중지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무사히 끝나고 공사를 시작한 사업주는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경우 이행 여부도 스스로 확인하면 된다.
(다만 아무 업체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니 해당 여부 확인 필요)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ㆍ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현장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작업이 중지 등 필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조치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을 확인 해야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심사는 그림과 같이 42조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안전관리는 PDCA로 운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P단계에서 D단계로 가려면 이행(Do)이 필요하고 Check와 Action이 필요합니다.
DCA에 해당하는 내용이 43조 내용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공단확인 방법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토대로 공단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 자체확인 방법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때부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인 경우에 이행 확인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중대재해 등 발생 시에는 공단 확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로 현장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행 확인은 건설공사의 경우 6개월 주기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이행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건설안전분야 또는 단독으로 10회 이상 확인업무를 해본 직원으로 한정합니다.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간단히 말해서 "계획서 대로 시공하고 안전관리 하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또한 공법이 변경되거나 계획 당시 대비 변수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위험요인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공단 확인 방법은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이행 확인 일정을 통보하고 현장 이행 확인을 실시합니다.
계획서 평가에도 "산업안전지도사"평가가 있었던 것처럼 확인 절차 시에도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이행 확인을 받은 후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면 현장 방문 없이 이행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다 입니다, 대체한다가 아님을 주의하세요)
단, 2년간 태풍/홍수 등(첨부 3호의 라목)의 사유가 아닌 사망자 발생 사업장은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이 불가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과 동일하게 6가지 모든 대상에 대해 이행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위 그림처럼 50m 이하 아파트 및 굴착 15m이하만 해당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6조(확인)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주는 해당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시운전단계에서,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주는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내용과 실제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42조제6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변경내용의 적정성
3. 추가적인 유해ㆍ위험요인의 존재 여부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할 경우에는 그 일정을 사업주에게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44조제4항에 따른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또는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도사에게 확인을 받고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확인에 필요한 현장방문을 지도사의 확인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최근 2년간 사망재해(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재해는 제외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제3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확인은 제44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한 자가 해서는 안 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P-D-C-A로 나눠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할 필요 없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P : 42조
DCA : 43조 입니다.
43조에서는 이행 확인 주기와 산업안전지도사가 이행 확인을 할 수 있다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한 것처럼 산업안전지도사 확인은 안전보건공단의 현장 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지 "대체한다"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고 외부기관 점검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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