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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

by keereelove 2026.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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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일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작성 후 공단에 제출 및 심사를 받습니다.

#3에서도 보셨듯이 사업주가 작성하고 심사하여 공단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공단의 지도 및 조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소위 안전보건관리 우수 회사를 대상으로 이런 이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 심사제도입니다.

참, 제 블로그는 건설안전에 조금 더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제조업 관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보다는 건설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세상에나.. 엄청 깁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정말 눈에 들어오지 않는 본문 중 하나입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에는 사업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말이 새롭습니다.

또한, 계획서를 현장에 갖춰둬야하고 변경도 해야하는 등의 내용으로 우선 읽힙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ㆍ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전부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및 설비를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 건설공사는 3호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 착공자 중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공사를 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건설공사의 경우는 특히 건설 분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의견을 들어 반영해야 합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건설과 연관성은 없지만 제조업의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갈음해 줍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심사가 완료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심사 결과지를 현장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한 번 작성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법 변경 등 변화가 발생할 경우 최신화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위험성평가와 같이 작업 전에 실시해야 하는 계획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모든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그 대상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두 가지의 제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안전보건공단에 계획서를 제출하면 안전보건공단에서 심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사업주가 작성하고 사업주가 자체 심사 후 안전보건공단에 심사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자체 심사를 하고 싶으시겠지만 아무 사업장이나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자체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필수 암기사항!!

저는 우선 숫자로 외웠습니다. 그리고 살을 붙였습니다.

작은 숫자부터 큰 숫자로 1-2-3-70-200.

1명 - 2년 - 3년 - 70점 - 200위 이런 식입니다.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위 그림의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가 해당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토목건 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나.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직전 3년간의 평균산업재해발생률(직전 3년간의 사고사망 만인율 중 산정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경우

     산정한 연도의 평균값을 말한다)이 가목에 따른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다.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 라. 제4조제1항제7호

     나목에 따른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 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마. 해당 연도 8월 1일을 기준으로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별표 11]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cedil;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3MB

[별지 제18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1MB

 

우리 회사가 포함되는지 알아보시려면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년 7월 말경에 당해년도 8월부터 다음년도 7월까지 적용되는 자체심사 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체심사 업체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자체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자체심사 인원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체심사 인원은 해당 회사의 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1)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자격 소지자

2) 건설안전기술사 자격 소지자

3) 건설안전기사 자격소지자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후 자체심사까지 자체심사 인원을 통해 끝마쳤다면 이제 제출만 남았습니다.

제출은 착공 전날까지입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중략)

제4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별표 10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전날까지 공단에 2부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통합하여 작성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업장 내에서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공사의 착공시기를 달리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공사별 또는 해당 공사의 단위작업공사 종류별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분리하여 각각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제출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첨부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란 별표 11의 기준에 적합한 건설업체(이하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라 한다)의 사업주를 말한다.

⑥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는 별표 11의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필요한 경우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자체심사에 관하여 지도ㆍ조언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네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이번 편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 후 암기 꼭 해주세요!!

최근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필기시험 및 면접에서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또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축시공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기에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시고 답안 작성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자체심사 및 확인업체가 될 수 있는 조건 다섯가지와 자체심사 인원 조건은 필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조금 어렵게 출제한다고 했을 때 "자체심사"가 문제로 출제하기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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