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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계획 수립 대상, 절차)

by keereelove 2026.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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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7조 안전보건진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보건진단은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주체인데 반해,

이번 49조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은 사업주가 주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업장에 이슈가 발생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부터 계획명령을 받게 되면 사업주가 작성해야 하는 개선 계획입니다.

기리기술사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령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작성해야한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와 안전보건진단 실시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사업주 혼자 수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측과 근로자측의 심의 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공사 중에 "이슈 발생 시" 관리 및 대응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아래 서식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에 따라 사업장, 시설, 등에 대하여 개선계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서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과, 조치 완료 기한, 개선 항목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개선계획만 수립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입니다.

두 가지 종류에 해당하는 대상이 동일한 부분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 정확히 구분하여 이해 및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6년 6월 1일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이 변경됩니다. 다만, 자격증 시험의 경우 개정된 날 이후 시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헷갈리시지 않도록 현재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리자들끼리 독단적으로 수립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측도 개선계획 및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대상이 아닌 관계로 심의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https://keereelove.tistory.com/50

 

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심의ㆍ의결)

그동안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해 및 암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크고 작은 회의 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keereelove.tistory.com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04MB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9조(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대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2.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

3.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4.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보건개선계획 조항은 내용이 까다롭기보다는 헷갈린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리기술사가 비교해 놓은 표를 보시면 그래도 차이점이 보이실 텐데 그냥 법령을 리스트화하여 보게 되면 비교되는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디테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면접과 필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단골 문제이기 때문에 현업에서 많이 접해보시지 않으시더라도 내용 숙지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47조 안전보건진단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중

- 안전보건개선계획

- 안전진단 이후 안전보건개선계획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여 이해하시고 암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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