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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51조~53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by keereelove 2026.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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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개선계획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4장이 거의 끝나갑니다.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진단, 안전보건개선계획서 등은 어떻게 보면 수동적 조치로 인한 안전보건개선활동입니다.

이번에 다룰 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는 자발적인 안전보건개선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53조는 자발적이었다가 조치가 안될 경우 수동적으로 변하는 안전보건개선활동입니다.

조항이 짧아 3개의 조항을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리기술사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사업장을 구성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일 경우 실시하는 작업중지와 사업장 밖에서 고용노동부가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를 먼저 한 이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실시하는 작업중지로 구분됩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눈치 보지 않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근로자는 대피하면서 해당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대피하면서 관리감독자에게 사실을 알리면 관리감독자는 즉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해야 합니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사업주는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이하 “기계ㆍ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ㆍ대체ㆍ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조치가 미흡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사업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사실을 게시해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및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시정조치를 완료한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노동부장관은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공사 중에 "이슈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작업 중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작업중지와

시정조치가 잘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수동적(사업주 입장) 작업중지가 있습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작업중지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급박한 위험상태, 즉 아직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고 오른쪽은 안타깝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작업 중지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왼쪽의 51조~53조의 작업 중지입니다.

 

51조 사업주의 작업 중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업장에서 "급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52조 근로자의 작업 중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업장에서 "급박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즉시 대피하고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로 대피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됩니다.

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이 우려되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조치를 하였음에도 사업주가 불이행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사용중지 및 작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시 개선을 완료하게 되면 해당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

(이때 유해위험이 우려되는의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이행입니다.)

위 세 가지의 작업중지를 한판에 표현해 봤습니다.

기리기술사가 작성한 표와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먼저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어가며 암기까지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3조(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제53조제1항에서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안전보건규칙에서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ㆍ기계ㆍ기구ㆍ설비ㆍ원재료에 대하여 정하는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2. 제8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3. 제92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4. 제95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5. 제99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금지

6.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의 사용금지

7.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에 대한 허가의 취득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작업중지"내용은 사업장의 책임자인 사업주, 실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확인해야 하는 고용노동부 모두가 공감대를 가지고 실현해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작업중지였습니다. "너가 책임질거야?"하면서 작업중지란 사실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사항으로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악성 작업중지는 절대 금물입니다. 오히려 흐름을 중단시켜 더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작업중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게시, 문화를 만들어 정말 위험한 순간에 대피하여 재해예방할 수 있는 현장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시 부터 홍보하고 꼭 작업중지가 아니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되거나 모르는 작업을 할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알려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수험생

"작업중지"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으로 51조~53조 및 뒤에 설명드릴 54조~55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작업중지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및 면접의 최근 단골문제 입니다.

저 또한 기술사 면접 시 받았던 내용으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 "뭐 별거 아니네"하실 수 있지만 막상 그리거나 말을 하려고 하면 뒤죽박죽 되기 싶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암기보다는 기리기술사가 그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기것으로 만들어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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