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조부터 53조까지는 비록 위험한 상황이지만 다행히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작업중지"였습니다.
반대로, 54조~55조는 안타깝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고도 신속하게 그리고 추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조항이 짧아 2개의 조항을 한 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리기술사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 사업주가 해야 할 일,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작업중지"입니다.
추가 피해 확산 방지 목적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후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추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장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작업 중지된 현장의 사업주는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심의위원회는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공사 중에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작업중지 실시 그리고 즉시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즉시 작업중지를 실시해야합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작업중지를 시기에 따라 구분해 보았습니다.
왼쪽은 급박한 위험상태, 즉 아직 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고 오른쪽은 안타깝게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시점의 작업 중지입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오른쪽의 54조~55조의 작업 중지입니다.

54조 중대재해 시 사업주의 작업 중지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즉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서 따라와 주세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발생 시" 중대재해 해당작업, 중대재해와 동일한 작업,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업에 대해 즉시 작업중지를 해야합니다.
수습 및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실시한 사업주는 "작업중지해제요청"을 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심의 후 해제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의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를 한판에 표현해 봤습니다.
기리기술사가 작성한 표와 화살표를 따라가면서 먼저 이해하시고 본문을 읽어가며 암기까지 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특히, 작업중지 해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중지명령을 받은 후 수십, 안전 및 보건 개선을 실시하고 근로자의견을 포함한 아래 서식의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을 현장으로 투입해 개선 상황을 확인하도록 하고 4일 이내에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합니다.
개선 완료로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를 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ㆍ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69조(작업중지의 해제)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중지명령 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유해ㆍ위험요인 개선내용에 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명령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되, 토요일과 공휴일이 연속하는 경우에는 3일까지만 포함한다)에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해당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을 해제해야 한다.
제70조(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공단 소속 전문가 및 해당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심의위원회가 작업중지명령 대상 유해ㆍ위험업무에 대한 안전ㆍ보건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중지명령의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만 그렇다고 평소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 대응이 안되는 조항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지만 추가 피해 예방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호하고 냉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 항상 대응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속적으로 리마인드해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 겪는 상황에 당황하기 마련으로 비상시 대응훈련 시나리오 등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 역할과 책임, 업무 배분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는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으로 51조~53조 및 54조~55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켜야 합니다.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는 건설안전기술사 및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및 면접의 최근 단골 문제입니다.
무조건 암기보다는 기리기술사가 그려드린 내용을 토대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 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51조~53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근로자의 작업중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0) | 2026.02.24 |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출 기한, 검토 기한, 검토 내용, 검토 가능자) (3) | 2026.02.23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계획 수립 대상, 절차) (0) | 2026.02.21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7조) 안전보건진단(진단 구분, 종류, 내용, 기한 등) (0) | 2026.02.20 |
| [만화산업안전보건법] 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의 확인 등 #2(유해위험방지계획서 확인 결과, 결과 구분, 조치) (0) | 2026.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