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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제출 기한, 검토 기한, 검토 내용, 검토 가능자)

by keereelove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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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수립 대상과 절차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사업주 단독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기억하시겠죠?

그럼 작성한 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하고, 제출받은 고용노동부는 언제까지 답변을 줘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기리기술사와 함께 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요한 부분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락한 부분은 꼭 본문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문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명령받으면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그 검토 결과를 사업주에게 피드백 해줘야 합니다. 계획만 좋고 실행을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계선계획서 명령을 받으면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계획서의 내용을 심사하고 사업주에게 다시 알려줘야 합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대로 현장관리를 해야 합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우입니다.

공사 중에 "이슈 발생 시" 관리 및 대응해야 하는 조항입니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먼저 사업주가 작성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날을 기점으로 60일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 접수일부터 15일 내 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서 심사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심사 시 위 항목에 대한 내용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및 통보의 경우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명령을 사업주에게 하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거쳐 개선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안전보건개선계획서는 60일 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장관은 15일 이내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법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심으로 만화로 그린 것이니 언급되지 않은 내용도 한 번 읽어보셔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1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제출 등)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주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 수립ㆍ시행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해당 계획서를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50조제2항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적정 여부 확인을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어떠세요? 그림으로 이해하신 후 본문을 읽으실 때 이해도가 확실히 높아지시죠?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렇게 활용해 주세요^^


4. Tip

안전보건개선계획서 검토는 기한이 중요합니다.

특히,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문제에서 괄호 문제로 출제하기 너무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출 : 60일 내

심사 : 15일 내

내용 : - 시설

- 안전보건관리체제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건설안전기술사 답안지에는 해당 내용을 빠르게 순서도 그림으로 작성하시는 연습하신다면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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