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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방지조치

[만화산업안전보건법] 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3(방법)

by keereelove 2026.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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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예전에 공부하셨거나 현재 현장에서 기존 방법대로 하고 계신 분들은 위험성평가 방법이 뭐 달라졌어? 하실 수도 있겠으나

'23년 부분 개정 이후에 위험성평가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 확대되었고,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상시 위험성평가가 새로 생겼지"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건 위험성평가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슬슬 헷갈리시죠?? 차후 위험성평가 시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작업 전에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사고예방활동임에도 적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규모 또는 중규모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없고 관리감독자도 적은 관계로 "형식적" 또는 아예 "누락"되어 실시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에 '23년도 위험성평가 방법이 확대되면서 기존에 활용하던 "빈도강도법" 外 중소규모 현장에서도 누구나 적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방법들로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장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위험성평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번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1번 "빈도강도법"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장 규모와 특성에 따라 실질적인 위험성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법이 더 추가되었습니다.

사업주는 현장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네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위험성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5번도 있지만 우리는 건설공사를 집중하고 있으니 "아 더 있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세요)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네 가지 위험성평가를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황)
4m 이상 높은 곳에서 볼트 조임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치상황)
사다리를 사용하여 추락사고를 예방하겠음 입니다.

이런 경우에 각각의 위험성평가 반영 방법과
개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시가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설명을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봤습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1번

기존 위험성평가 입니다. 일명 "빈도강도법"으로 불리며 현장에서 작업 전 빈도(가능성)과 강도(중대성)을 곱하거나 더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기법입니다.

현장별로 빈도와 강도를 3x3, 5x4 등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빈도와 강도를 곱하여 나온 위험성을 판단하게 되는데 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더하여 위험성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따라 다름)

최초에 4m 이상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에 조치사항을 사다리 작업으로 하되 2인 1조를 하겠다고 쓰여있습니다. 그럼에도

위험성이 9인 관계로 허용 불가능한 위험한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위험성 감소 대책을 세워야 하며 사다리 대신 비계 설치로 보완합니다. 그럼 중대성은 살아있을 수 있으나 빈도가

줄어들어 결국 위험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2번

신규 방법으로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입니다.

빈도와 강도에 대한 계산은 생략되고 해당 작업의 위험성 수준을 3단계로 구분합니다.

(저ㆍ중ㆍ고 또는 상ㆍ중ㆍ하로 사용합니다.)

3단계로 구분 시 "상 또는 중"에 해당할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사다리는 원칙적으로 작업대가 아니며, 경작업을 전제로 사용하되 높이는 3.5m가 최대 높이입니다. 그러므로 사다리 사용은

불가하여 비계 설치로 가설시설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듯 위험성의 수준을 "상중하"로 구분하는 기법을 "3단계 판단법"이라고 합니다.

3번

작업을 한다는 것은 "작은 유해위험요소"라도 있는 것입니다.

작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험성은 작게라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위험성을 허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따지는데 체크리스트 법에서는 "보완"으로 분류되는 작업과 관련된 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4번

마지막은 핵심 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입니다.

다른 위험성평가방법과 다르게 주관식으로 시작합니다.

쉽게 질문지에 대하여 답을 작성하고 그 답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계획하여 안전한 작업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방법과 다르게 딱딱하지 않고 질문식으로 대화하듯이 작성하는 위험성평가방법 입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4. Tip

'23년도에 노동부에서 발간한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보면 작업이 단순한 현장에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되 나머지 현장은 기존 방법인"빈도강도법"을 더 권장하는 메시지가 쓰여있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익숙한 "빈도강도법"이 편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위험성평가는 정말 많이 출제되는 조항입니다. 무엇 하나 빼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위험성평가방법" 은 개정된 지 얼마 안 된 사항으로 네 가지

방법의 종류와 간단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은 꼭 갖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안전기술사" 필기와 면접에서 정말 많이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근로자분까지 꼭 참석시키셔서 사업장 사고예방을 위해 "실질적인"위험성평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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