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1에서 대략적인 흐름과 단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제 위험성평가 수행체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서 "등장인물"역할에서 이미 위험성평가가 많이 언급됐었습니다. 아이콘으로는 ABC로 표현했었죠?
또한 3장 안전보건관리 교육에서도 근로자 교육, 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에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번 수행 체계에서는 기 언급된 사항을 정리하여 언급한 내용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늘 그렇듯 시리즈로 작성할 때는 앞에 게시글을 안 보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1의 본문 내용은 동일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이미 보고 오신 분들은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 주세요.
1. 본문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뭐야? 위험성평가 내용 길다고 했으면서 생각보다 짧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36조는 반전이 있는 조항입니다. 저~~아래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여기를 클릭하시면 또 하나의 산업안전보건법 만큼의 분량이 나옵니다.
한 문장이 6줄이 나되는 기~~~~인 항도 있고 나머지는 죄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입니다.
당황하지 않고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2. 끊어 읽어보기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건설 등 작업 할 때 위험한 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허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그에 맞게 조치해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만 참여하지 말고 해당 작업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야 합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말로만 하지 말고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자세한 방법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시리즈로 다루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4장 처음 시작할 때 그려드린 전체 플로입니다.
위험성평가는 당연히 작업 전에 파악해야 하는 상황이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기리기술사가 강조하듯 상황을 떠올리며 이해하시면 구조화 및 카테고리화 하시는데 도움 되실 것입니다.

#1의 근로자 참여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노랑 바탕의 내용(현재 참여주체)내용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수행체계 첫 번째는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 시켜야 합니다. 보통 사업장의 총괄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의 현장소장 입니다.
이 말의 뜻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 위험성평가는 안전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니라는 것
- 위험성평가의 최종 결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보좌, 지도, 조언 업무를 수행합니다.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에 대한 안내, 참여자 역할 안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등의 법적 내용 설명 등이 해당합니다.

세 번째,
앞에서 배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알맞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기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네 번째,
특히 기계 및 기구,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는 해당 기계 및 기구, 설비의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 시켜야 합니다.
위의 내용의 본문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본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리기술사 설명과 그림을 한번 보시고 본문 내용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위험성평가의 방법)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ㆍ보건진단(법 제47조)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⑤ 사업주는 사업장의 규모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성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Checklist)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저ㆍ중ㆍ고) 판단법
4.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5. 그 외 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각 목의 방법
4. Tip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위험성평가"를 안전관리자가 단독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조치계획을 세우고 실제로 조치까지 하는 1인 3역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안전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님을 꼭 인지해 주세요.
안전관리자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참여인원을 참석 시키고 해당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시켜 문서작업이 아닌 "진짜 위험한 요인을 찾아 조치"까지 이어지는 안전 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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