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초등교육 부터 국어, 영어, 수학 등 교육은 받지만 안전이라는 것을 배워 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장에서 많은 근로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역시나 안전교육을 제대로 배워 본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일을 처음 배운 분의 작업스킬 그리고 안전의식을 "정답"이라고 믿고 위험한지 또는 안전한지 모른채 현장에 투입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29장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근로자분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보건교육으로 지식을 온전히 전달하고 공사팀으로 부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쓸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럼 안전을 하시는 또는 준비 중이신 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샤야 겠죠?
시작하겠습니다.
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1. 본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문은 짧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하는구나, 몇 가지 교육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끊어 읽어 보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주기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처음 우리 사업장에 오거나 다른 작업을 시킬 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앞서 정기적으로, 처음 왔을 때, 변경이 있을 때 외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정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위 4가지 교육을 직접 해도되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본문만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각 항별로 연계되어
있는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은 4가지로 나뉩니다.
- 정해진 기간마다 실시해야 하는 정기 교육
- 새싹처럼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한 채용 시 교육
- A라는 업무를 하다가 B라는 업무로 변경 될 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위험한 작업에 투입 될 때 특별 교육

교육의 종류가 4가지인 것을 알았으니 이제 교육 시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육 시간 기준 표를 보면 여러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는 "건설공사"에 집중하고 있으니 거의 모튼 해당교육이 Case 1의
"일용 근로자 및 근로계약 1주일 미만 근로자"일 것 입니다.
모든 Case 별 시간을 외우기에는 암기량이 많으니 우선 중요한 Case 1만 살펴보겠습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다른 Case 도
봐주세요.

일용 근로자 및 1주일 이하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 반기 12시간 이상 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 됨)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1시간 이상
(3) 작업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1시간 이상
(4) 특별 안전보건교육
-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입니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 1년에 16시간 이상 입니다.
(2)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8시간 이상
(3) 작업 변경 시 안전보건교육
- 2시간 이상
(4) 특별 안전보건교육
- 16시간 이상
그림으로 보니 어렵지 않으시죠? 그럼 첨부파일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원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고
읽어 보시면 읽는데 어려움이 덜 하실 겁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본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노랑색 친 부분이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 입니다.
4. Tip
안전보건교육 관련 교육 시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험 얘기부터 드리면 기사 시험의 경우 괄호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사항이며 건설안전기술사는 면접, 산업안전지도사는
1차, 2차 필기에서 정말 자주 출제되는 사항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현장 얘기를 드리면 서두에서 언급한 것 처럼 법적으로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이 바쁘다는 이유, 교육 받으면
업무할 시간이 줄어든 다는 이유로 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확보 받지 못하는 현장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현장에 대한 이해도 없이 바로 투입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태료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위험에 대해 몰라서 다치시는 일은 만들지 않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은 시간 확보 및 좋은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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