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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by keereelove 2026.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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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안전보건교육 관련 마지막 조항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시한 글 외에 안전전보건교육기관 등 추가 조항들도 있지만 안전보건교육기관을 운영하는 내용이다보니

살짝 사업장과 거리가 멀어 제외하고 중요한 조항 위주로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1. 본문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당황스럽습니다. 문장이 우선 깁니다. ㅜ 중간중간 어려운 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끊어 읽어 봐야겠죠?


2. 끊어 읽어 보기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 1호 부터 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직무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패턴이 비슷합니다.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하여 교육시간과 내용을 확인 하면 됩니다.

휴 다행입니다. 문단이 길었지만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근로자와 별도로 부서장 들은 안전보건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령만 잘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이 등장인물 구조도는 이제 외우시겠죠?

계쏙 말씀드리지만 법은 구조화로 이해하시면서 카테고리화를 하시는 것이 학습하시기 좋습니다.

29조~31조까지 노랑색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부분인 연한초록색 부분만 알아보면 3장은 끝나겠네요.

해당 부분이 32조 사항입니다.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에서 길~~~~~게 쓰여져 있던 내용을 카테고리화 및 중요부분을 체크 했습니다.

저희는 기관 종사가 보다는 현장 업무 또는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 실 것 같아 중요부분을 구분해 보았습니다.

직무교육 대상자는 총 10개의 직무담당자로 나눌 수 있으며 관심을 갖고 봐야할 사람들은 좌측에 4명입니다.

단어들은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거라 믿습니다.

해당 게시글에서 제일 중요한 "교육 시간"입니다.

직무교육은 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과 달리 2가지 교육 뿐입니다.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만 구성됩니다.

교육시간도 공통된 부분을 카테고리화 하여 순서를 조금 바꿔 편집해 보았습니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 입니다.

첫 번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신규/보수 교육시간이 같음

두 번째,

안전/보건관리자 포함 나머지 사람들

→ 신규교육별, 보수교육별 시간이 같음

세 번재,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보수교육만 있음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2MB

 

"교육내용"은 직무교육 기관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사실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기 때문에 별도 장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만 해주세요.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pdf
0.29MB

 

직무교육도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의 "교육 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교육 이수 기간  입니다.

 

채용을 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시점부터 2년 내 앞 또는 뒤로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글로 보면 "응?" 하시겠지만 그림으로 보시니 이해가 쉬우시죠?

이수기간 중 특별한 사항이 있어 추가 안내드립니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일 경우 신규교육이 3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됩니다.  이 문제는 최근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 문제에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채용을 한 시점부터 1년 내에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이수 시점부터 2년 내 앞 또는 뒤로 6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여기가지 그림으로 이해하셨으면 이제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술술 읽히시리라 믿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위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는 1년을 말한다)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6. 제74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7. 제9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8. 제100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9. 제120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서 석면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③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집체교육, 현장교육, 인터넷원격교육 등의 교육 방법, 직무교육 기관의 관리,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Tip

"직무교육"도 이수후 증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이수증은 현장에 보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수 가능 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 하고 있는지 등을 잘 계산하셔서 관리해 주세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수 기간 이전에 들으셔도 전혀 상관 없습니다.

다만, 보수교육의 경우 기간이 지나셨다면 신규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직무교육에서는 자격증 시험에 단골 문제로 나오는 것이 바로 "교육 시간" 입니다. "교육 시간"만큼은 철저히 암기를 해주시고

기술사 면접의 경우 "직무교육 이수기간"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지도사 1차 필기에서는 "보건관리자 의사일 경우 신규교육이 채용 후 1년 이내"를 아는지에 대한 문제도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법을 보실 때는 기본을 먼저 이해하시고 예외 사항도 꼭 확인하시면서 맥락을 이해하신 후 디테일 까지 꼭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4장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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