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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3(교육 형태)

by keereelove 2026.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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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마지막 입니다.

교육 시간, 교육 내용을 알았으니 어떻게 교육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는 기관에서 누구는 인터넷으로 또 누구는 현장에서 교육 받으라는데 과연 어떻게 구분해야 할가요?

이번 게시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암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현장에서 많이 오해하는 사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육 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9조 안전보건교육 #3

 

안전보건교육 #1을 안보시고 #3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 중복이지만 법령의 본문끊어 읽기는 동일한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1에서 보신 분들은 바로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본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문은 짧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하는구나, 몇 가지 교육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끊어 읽어 보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주기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처음 우리 사업장에 오거나 다른 작업을 시킬 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앞서 정기적으로, 처음 왔을 때, 변경이 있을 때 외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정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위 4가지 교육을 직접 해도되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본문만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각 항별로 연계되어

있는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종류, 교육 시간, 교육 내용 그 다음.....

교육의 형태 입니다.

단순하게 자급자족(?)할지 또는 외부에 맡겨서 할지를 말합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위의 내용을 법적용어로 바꾸면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자체교육 :
사업주 중심으로 실시하는 교육

위탁교육 :
전문교육기관에 맡기는 교육

 

안전보건교육 두 번째 게시글에서도 설명드린 것 처럼 건설업은 근로자의 계약형태 등의 특성상 "자체교육"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자체교육과 위탁교육은 4가지 교육의 형태가 동일하고 위탁교육만 1가지 더 교육의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 말하는 "현장교육"은 정확히 말하면 안전교육의 형태 중 자체교육의 현장교육이 정확한 표현 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서 한가지 특이한 점은 "우편통신교육"이라는 교육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편물을 보내주고 시험을 봐서 합격 시 교육이수를 인증해 주는 교육형태인데 이 교육은 "관리감독자"만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정리해보면

(1) 근로자

- 자체교육 중 현장교육 많이 함

(2) 관리감독자

- 자체교육 중 현장교육 또는 위탁교육 중 우편통신교육을 많이 함

위탁교육은 전문기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실테니 자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체교육을 잘못 시킬 경우 교육이수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체교육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체교육을 하려니 정작 누가 교육을 해야하는지 바로 궁금해집니다.

안전교육이니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거지!!!

이런 인식이 과거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강사 기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장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교육별 강사를 정의하거나 또는 본사차원의 현장 안전보건교육 관련 절차서 등에

정의되어 있을 것 입니다.

그럼 정확히 어떤 자격 등이 있어야 교육강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원문을 보면 역시나 쭈~~~욱 리스트로 나와있습니다.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기리기술사가 카테고리화 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나오는 등장인물 입니다. 이제 좀 익숙하시지요?

몇몇 모르는 등장인물은 중요한 내용을 먼저 다루다 보니 설명 못 드린 몇명이 있습니다.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산업안전지도사(뒤에 나오는 사항) 등을 예습삼아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중처법, 의료법 등의 기타 법령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사실상 현실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건설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우선 아!!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주세요

세 번째.

자격 또는 선임자가 아닌 교육이수자, 전문가, 강사 등이 해당 합니다.

이제 흐름을 좀 알았으니 실제 본문응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본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 첨부파일

[별표 1] 근로자등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제3조의2&cedil; 제10조&cedil; 제15조 관련)(안전보건교육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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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ip

현장관련

안전보건교육 실시 후 기록을 필수로 하고 보관까지 서류로 관리해야 합니다. 서류 작성 시 교육강사를 꼭 기입하시고 사진과

참석자 서명, 교육 교재 등을 1 Set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험생관련

교육 형태는 사실 많이 출제되는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건설안전기술사 면접 시험에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질문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암기 까지는 아니지만 교육의 형태는 근로자 4가지, 관리감독자 5가지가 있으며 근로자는 특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답변은 나와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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