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두 번째 시간 입니다. 앞에서 교육 시간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어떤 내용으로 해야할까요?
역시 법에서 필수 교육 내용을 정해놓았습니다. 추가로 현장에서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법에서 필수로 정한 내용에 추가하여 교육하셔도 무방하십니다.
아니, 더욱 좋습니다.
기리기술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카테고리, 구조화 입니다.
29조 안전보건교육 #2
안전보건교육 #1을 안보시고 #2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 중복이지만 법령의 본문과 끊어 읽기는 동일한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1에서 보신 분들은 바로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본문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문은 짧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들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규정까지 연결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우선 근로자에게 교육을 해야하는구나, 몇 가지 교육이 있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끊어 읽어 보기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 주기는 모르겠지만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닌 주기적으로 해야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 처음 우리 사업장에 오거나 다른 작업을 시킬 때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 앞서 정기적으로, 처음 왔을 때, 변경이 있을 때 외 위험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정의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위 4가지 교육을 직접 해도되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보건교육이 크게 4가지가 있었습니다. 해당 본문만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각 항별로 연계되어
있는 고용노동부령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만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앞서 #1에서 교육의 종류를 기억하시는지요?
화살표도 있었고 위험표지도 있었고 새싹 등이 있었습니다. 순서는 모르겠고 기억나시는데 까지만 기억해보세요.
4가지 교육이 있었어!!! 정도만 기억하시면 진도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올려드리겠지만 처음 보시면 엄청난 리스트를 보시면서 한숨부터 나오실 것 입니다. 걱정하지마세요.
그래서 기리기술사가 카테고리화 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겹치는 것(같은)과 다른 것(다른A) OR 다른 것(다른B) 묶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운 것이 추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정기 안전보건교육 :
아.. 같은 것과 다른것으로 구분되는구나
채용시 교육 :
같은것이 있고 또 다른 B로 조합되는구나
작업 변경 시 교육 :
채용 시 교육하고 같구나
특별 안전 교육 :
채용 시 교육에 추가하여 39종 각각 작업별로
추가되는 내용이 있구나
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개념 잡으셨죠??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정히라였더니 순서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순서까지 완벽하면 좋겠지만
암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연상법으로 외워야 하기 때문에 순서는 양보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써놓습니다.따라서 개념잡으시면 꼭 법령의 정확한 워딩을 보시면서 살을 붙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채용 시 교육과 작업 변경 시 교육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정기 교육과 채용(변경 시) 교육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이 6개 입니다.

세 번째,
정기 교육은 총 8가지 교육내용, 채용 시(변경 시)교육은 11가지 입니다.
네 번째,
정기 교육은 2가지 추가, 채용 시(변경 시)교육은 5가지가 추가됩니다.
4개 중 3가지 교육이 끝났습니다.
하나 남은 특별안전교육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은 총 39가지로 구분 됩니다. 39가지를 외우는 것은 너무 지치게 합니다.
우리는 현재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니 건설현장에서 많이 적용 받는 작업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크게 총 4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숫자가 이상한지 의문이 드실지 몰라 설명 드리면 앞에 숫자는 9종 특별안전보건교육 리스트 숫자 입니다. 교육내용과 풀네임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매칭 시켜놓았습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은 특이한 점이 있어 하나만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
26번 비계 설치 및해체 작업으로 해보겠습니다.
채용 시(변경 시) 교육 내용 + 26번에 해당하는 교육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하고 교육을 받은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으면 앞에서 실시하는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변경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제 근로자에 대한 교육은 끝났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리감독자 교육도 근로자 교육과 동일하게 4가지 교육으로 구분 됩니다.
공통된것, 다른 것, 추가된것 모두 매커니즘은 똑같습니다.
첫 번째.
채용 시 교육과 작업 변경 시 교육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정기 교육과 채용(변경 시) 교육에서 동일한 교육 내용이 9개 입니다.
세 번째,
다행히 근로자 교육 때와 겹치는 교육 내용이 6개 입니다.

네 번째,
정기 교육과 채용(변경 시) 교육 모두 13가지 입니다.
다섯 번째,
다행스럽게도 근로자 교육과 겹치는 항목이 있습니다.
관리감독자도 특별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심플합니다. 교육내용은 공통과 개별 모두를 교육해야하는데,
-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과 다른 점은
공통내용에서 근로자는 근로자 채용 시 교육내용,
관리감독자는 관리감독자 채용 시 교육으로 각각 적용해야 합니다.
- 개별내용은 근로자 특별안전보건교육과 동일 합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 원문과 별표 사항을 첨부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본문>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①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교육시간은 별표 4와 같고, 교육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사업주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용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채용 시 교육”이라 한다)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해야 하는 교육(이하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사업주가 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법 제142조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3. 9. 27.]
저 짧은 문장이 이렇게 많은 내용을 내포하네요^^ ㅎㅎ
4. Tip
현장경험을 많이하시거나 공부를 많이 하신분 들은 아마 쉬운 내용이실 겁니다. 이미 외우신 분들은 정리만 하시고 암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 암기법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콘 암기법이 아닌 앞글자 암기법으로 연상 또는 규칙을 만들어 암기하는 법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내용은 최근에 산업안전보건법 39조 보건조치가 강화되면서 교육내용이 추가 및 변경 되었습니다. (25년 기준)
개정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다시 한번 요청드리지만 제가 올린 그림으로는 흐름만 이해하시고 필히
원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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