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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by keereelove 2026.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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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서는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교육종류 4가지, 교육형태, 교육시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증이 생기셨을 겁니다.

채용 시 교육과 작업변경 시 교육에서 "건설 일용 근로자"를 언급하면서 "다만~~~" 이라는 조건을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29조 아래아래인 31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듯 법을 읽을 때는 꼬리에 꼬리를 잘 물고 해석하셔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내용과 많은 건설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오늘 게시글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기리기술사 믿고 어렵지 않게 쉽게 가시지요.


1. 본문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휴~~ 다행입니다. 짧습니다. 그래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용이 많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기는 이릅니다. 우선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네요.


2. 끊어 읽어 보기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에는 현장 자체교육이 아닌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을 채용해야 합니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ㆍ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령을 보면 얼마나 받아야 하고, 무슨 내용을 들어야 하는지 알수 있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령만 잘 분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만화 산업안전보건법

3장 안전보건교육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교육 대상 구조도 입니다.

그동안 보던 것과 다른 것이 근로자에 아래 추가로 하나 더 생긴 것 이었습니다.

31조에서 말하는 근로자가 하늘색의 "건설 일용근로자"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구조를 잡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는 특이하게 다른 근로자처럼 자체교육이 아니라 교육기관 이수로 분류했었죠?

(채용 시 및 작업변경시만 해당)

법에서는 현장에서 자체교육이 아닌 전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위 예전에는 노가다라고 불리면서 하루 일하고 오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 하루를 일하시려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필히 이수 하셔야 하루라도 업무가 가능합니다. 꼭!! 기억 하세요

이해하시기 쉽게 절차를 그려봤씁니다.

1.교육기관 검색

아무곳에서나 교육을 들을 수 없습니다. 현장 가까운 곳 또는 집에서 가까운 곳 등을 검색하셔서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2. 교육 실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총 4시간 진행 됩니다. 하루의 반나절이 걸리는 교육이니 일정 참고하시고 교육에 임해주세요.

3. 이수증 챙기기

4시간 교육이 끝나시면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증"을 발급합니다. 현장 처음 가시면 확인하는 사항이니 분실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물론 분실하시더라도 인터넷에서 검색이 가능하긴 합니다.

4. 이수증 소지 후 현장 채용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이 있으시면 건설 일용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충족하신 것 입니다.

교육은 총 4시간으로 진행되며 3교시 각 1-2-1 시간으로 구성 됩니다.

처음 건설현장에 가시는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pdf
0.12MB
 

[별표 5]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2).pdf
0.29MB

 

내용을 크게 3가지로 각각 결론까지 지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건설현장에가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이다보니 자세한 내용 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을 교육합니다.

 

1교시
건축공사는 무엇이고 토목공사는 무엇인지 등의
공사 종류 등

2교시
무엇이 위험하고 조치는 어떻게 하는것인지

3교시
내(근로자)가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권리는 무엇인지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1.근로자라면

4시간을 들어야 하고 이런 과목이 있구나 정도 알고 가시면 됩니다.

2.수험생이라면

해당 내용 암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앞에서 29조에서 채용 시 및 작업변경 시 교육에 대해 건설 일용근로자 조건부 교육이 있었지요? 아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 주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여기서 잠깐. 마무리 하기 전 질문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부분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정기교육과 특별안전보건교육은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으로 갈음되지 않으니 현장에서 자체교육을 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2. 채용 시 및 작업변경 시 자체교육은 생략해도 되지만 가급적 현장에서 추가 교육을 실시하기시를 추천드립니다. 현장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화장실이 어디있는지, 현장 보호구 규정은 무엇인지 등을 교육해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4. Tip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이제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 거의 모든 근로자분들이 현장 처음 들어오실 때 갖고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크게 갈등이 발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첫 째,

해당 근로자 얼굴과 성명 등이 맞는지 현장에서 꼭 추가로 확인해 주셔야합니다.

 

둘 째,

훼손이 심한 이수증의 경우는 꼭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셔서 진위여부를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수는 하셨지만 미소지자 분들이 계시는데 잘 가이드 해주셔서 재발급 받는법 그리고 당일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조회하여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잘 운영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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